벤처기업 및 전통문화관련 사업자에 대한 세정상의 지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다.
최근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과 각 시·도 등이 지정한 전통문화 계승업소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상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고 각 일선세무서 등에 이같은 계획을 시달했다. 또 이들 기업에게는 환급세액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현지확인조사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입회·경정조사 등 일체세무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신고시 세정지원 대상사업자는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2천534개 업체(법인 2천124개, 개인 410개)와 동일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10년이상 사업하고 있는 전통문화관련 사업자로 추정수입금액 대비 90%이상 신고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