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황 증권거래세 `대박'

1999.07.15 00:00:00

5월현재 3천1백억 걷혀

불붙는 주식시장에 힘입어 증권거래세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IMF이후 처음으로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어선(1005.98) 지난 7일 거래량 3억9천9백67만주에 거래대금은 6조1천2백69억원.

이 중 매수액과 증권거래세를 내지않는 투신사나 기관투자가들의 매도액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액은 4조5천3백27억원, 외국인의 매도액은 4천4백63억원.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 대부분이 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경우 현행 증권거래시 붙는 세액(거래액의 0.05%)을 계산하면 이날 하루만해도 25억원가량이 걷힌 셈이다. 물론 이 중에는 거래액의 0.03%를 내게되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액도 포함된다.

이같은 증권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실제로 올 5월까지 걷힌 증권거래세는 3천1백31억원이라고 재경부가 발표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상징수액 2천4백96억원을 반기도 아닌 5개월만에 무려 70%를 초과한 것이다.

금년들어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은 1월 45조3천억원, 2월 19조5천억원, 3월 37조6천억원, 4월 75조2천억원, 5월 59조4천억원 등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은 '97년 월평균 13조5천억원, '98년 16조1천억원이던 것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 47조4천억원이라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증권시장이 끝없는(?)는 활황을 보이자 조세관계자들의 경우 현재 증권거래세의 부담이 없는 투신사나 기관투자가들의 경우도 일정률의 거래세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 조세학자는 “과거에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등 투신사나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컷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거래를 자기책임하에 하는 만큼 대부분의 증권거래세를 기관투자가 등 대형투자자들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만이 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증권거래세의 과세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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