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99.1기 부가세확정신고

1999.07.15 00:00:00

업종별 부가가치율 20%로 상향

[문] 이번 신고시 적용할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출을 위한 국세청장이 정한 정기예금이자율은.

[답] 이번 확정신고시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시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7.5%이다.(국세청고시 1999-9. '99.3.31)
※과세표준=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7.5%/365)

[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을 위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중 변경된 것은.

[답] 소매업에 적용하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2%와 형평유지를 위하여 종전의 13%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그외 다른 업종은 종전과 같다.

[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제도란.

[답] 성실신고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감대상은 ▲'98년 연간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 개인사업자 ▲장부 비치·기장 ▲'99.1.1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 영위 ▲직전기 대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이다.

경감세액은 대상세액에 기간별 경감률을 곱한다. 또 대상세액은 경감대상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성실신고 과세기간과표에서 직전기과표를 뺀다음 과표신장기준율을 곱한다.

기간별 경감률은 ▲최초 2개과세기간 1백% ▲다음 2개과세기간 50% ▲그 다음 2개과세기간 20%이다.


성실신고기간 세무조사 배제

매출액 급변동자
매입·매출과표 중점분석


[문]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얼마나 상향조정됐나.

[답]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번 확정신고부터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했다.
간이과세자:부가가치율 30%이하 인 업종 10%→20%, 부가가치율 30%초과인 업종 20%→30%
과세특례자:10%→20%

[문] TIS를 활용하여 중점관리할 대상 사업자와 중점분석사항은.

[답] 중점관리대상자는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사업자, 사업규모에 비하여 원천세(갑근세)납부실적이 없는 자,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상호 연관이 없거나 동일업종간 거래가 빈번한 자, 업종별 평균부가율 미만자 등 거래질서 문란품목 취급업자, 매출액 급변동자 사무실사업자 등, 수출위장(가공 위장)사업자이다.

중점분석사항은 자료상과의 거래 및 휴·폐업자와의 거래 여부, TIS연계추적조회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 2개 과세기간의 매출·매입과표, 부가가치율 변동추이,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상 동업자와의 거래 정당여부, 신규사업자 사무실사업자로서 환급세액 과다사유,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설비 투자실적명세서 진위여부, 일반환급신고의 경우 누적적 재고상황 등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