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세감면 2001년 취득분까지

1999.09.30 00:00:00

과특제(課特制) 예정대로 내년7月 폐지


정부는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7월1일부터 폐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재실시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당초 `2000년12월31일 취득분까지'에서 `2001년12월31일 이전취득분까지' 확대 적용해 주기로 했다.

윈드서핑용 용구를 포함한 운동선수용 요트에는 특별소비세 부과를 면제, 요트선수의 지원 및 요트의 저변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줘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창투사나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업무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적용시한을 6개월 연장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2000년6월31일까지 중소사업자가 금융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법인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고 합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물류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고 적용시한을 1년간 더 연장했다.

중산층지원대책 일환으로 1월부터 8월까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초과분을 9월중 납부세액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했으나 세액재계산의 번거로움과 전산프로그램 작성 등에 시일이 걸려 일부 회사에서 환급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다음달 10일까지 1∼8월간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하거나 10월에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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