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소득파악위 제출 조세제도 개선안

1999.09.30 00:00:00

총리보고전 내용변질 파문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발족한 국무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제출한 조세제도 보고서가 최종 제출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질된 채 총리에게 전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2001년부터 부가세의 과세특례제 폐지 ▲2000년 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 등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에게 제출된 최종 보고서는 부가세 과세특례폐지는 실시시기가 향후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실시시기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자소위의 하승수 변호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폐지는 2001년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시기 역시, 재경부 제출 당시에는 부활시기를 명기했으나 최종보고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게 하승수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시기를 명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세특례제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등 조세제도 개선안에 대해 그동안 국민회의 등 여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밝혀 과세특례폐지안에 대해 정부가 임의적으로 수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참여연대는 “제도개혁안에 대해 전혀 의결권이 없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즉시 해산하고 법률적 뒷받침을 받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자영자와 근로소득자 등 계층간 세부담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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