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부도어음 담보제공해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1999.09.30 00:00:00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동어음이 부도처리돼 어음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담보용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업자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세심판소는 S某 청구법인이 동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부산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제2기분 부가세 6억7천1백71만원의 부과처분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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