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기 부가세확정신고 관리지침

1999.07.15 00:00:00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3년간 稅경감




  이번 '99.1기 부가세확정신고 기간중에는 부정환급(공제)혐의자 등 불성실신고자와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부가세관리가 강화된다.

또 고급대형음식·숙박업소 고급유흥업소 등 규모있는 사업자와 특히 신용카드 미가맹업소나 결제기피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 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따라 증가하는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에 대해서도 3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세무조사도 받지않게 된다.

'99.1기 부가세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주요 관리방향을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3백15만명. 법인 22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1백3만명, 간이과세자 64만명, 과세특례자 1백26만명 등이다.

지난 4월 예정신고한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금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고지 납부한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신고를 정도세정 구현차원에서 신고업무방식을 국세통합전산망 중심의 관리체제로 완전히 전환해, 성실신고자는 적극 보호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정조사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우선 종전에는 과세자료와 신고내용을 수동방식으로 분석해 신고를 당부하던 것을 이번 신고부터는 TIS를 적극 활용해 신고내용, 세원정보자료, 수집된 각종 과세자료 등을 전산으로 분석해 서면으로 안내한다.

특히 자료상혐의자 등 올부터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받으면 반드시 TIS에 의해 적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1월 TIS에 의해 자료상을 색출하기 시작한 이후 금년 3월까지 자료상 혐의자 9백28명을 조사해 9백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에는 신고후에 지방청 및 세무서에 편성돼 있는 `부가세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반'에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수수상황 등을 정밀분석 확인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문직사업자 특별관리■

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신고에서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올해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확정신고를 전후해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성실신고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하고 확정신고후 신고실적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별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조사를 벌인다.

이와관련 현재 금년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2백48명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TIS중심관리체제 완전전환
자료상혐의자 반드시 적출

전문직사업자 신고전·후
과세자료 철저히 검증


특히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고급 대형음식·숙박업소 고급유흥업소 등 규모있는 사업자를 중점관리하되, 특히 신용카드 미가맹업소, 결제기피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한다.

이들 업소에 대해 노출 또는 비노출로 업소별 영업실상을 장기간에 걸쳐 입회조사 방식으로 현장확인을 실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세무간섭이 배제된다. 대신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도록 차등관리된다.

■ 소규모사업자 세정지원 ■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따라 증가하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금년 1월현재 6개월이상 계속사업자로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금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지난해 제2기 과세표준 대비 1백30%를 초과신고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금년 1기분부터 2001년 제2기분까지 성실신고로 인해 업종별로 정한 과표신장률이상으로 증액신고해도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벤처기업 및 전통문화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 2천5백34개 업체와 동일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10년이상 전통문화관련 사업자로서 추정수입금액 대비 90%이상 신고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부가세 조기환급시 현지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일체의 세무간섭이 배제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도 적극 지원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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