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국회 상정 세법개정안 요약

1999.07.12 00:00:00

고용많은 도·소매업도 창업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외의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업종은 8개 업종이외에 고용효과가 큰 도·소매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75%에서 1백%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했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금의 소득공제율도 출자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99년말까지 개별적인 중고설비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었으나 중고설비투자의 범위에 이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을 사업양수도나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해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 공제율도 1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2개이상의 법인이 '98년말 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평가를 인정하는 한편,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가 이연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까지 과세이연해주기로 했다.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수도권법인본사의 수도권외지역이전을 촉진키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해 과세하고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수도권의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은 1백%, 그후 5년간은 50%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비과세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 중 유가증권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99년1월1일부터 3년간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 등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주식을 양수한 사용인 등에게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키로 했다.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신고기간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지라도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불복청구와 관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키로 했다.

심판청구사건은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토록 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구술심리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해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수도권창업 모든中企 5년 법인·소득세 면제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1천2백만원으로 인상
보장성보험료 납부액 연 70만원까지 공제



소득세법

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 5백만원까지 전액을, 총급여 5백만원초과 1천5백만원까지는 40%, 총급여 1천5백만원 초과분은 10%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근로자가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납입보험료의 실제수준을 감안해 연간 7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지출분에 대해 연간 2백만원까지 공제키로 했다.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기성회비 등 교육비를 연간 3백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의 보편화 추세를 반영해 유치원과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 등에 대하여도 공제한도를 연간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무주택 봉급생활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는 봉급생활자가 주택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간 1백8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공제회 회원이 불입원금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직장공제회 회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 초과반환금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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