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의료·학원비 소득공제

1999.07.08 00:00:00

봉급자 총급여액 10%초과 사용금액

오는 8월부터 의료비 학원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가 경감된다.

그러나 이미 세법에서 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봉급생활자가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해 근로소득에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특별공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입시·어학·예체능 등 사설교육비도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공제해주기로 했다.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3백만원과 연간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에 한한다.

공제대상기간은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올해의 경우 8월부터 11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1백5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는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며 종합과세되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해 독립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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