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기간 =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이며 올해는 8∼11월(4개월) 사용분으로 공제한도는 1백50만원이다.
◇카드 사용자의 범위 =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존속포함). 다만 종합과세되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제외된다.
◇신용카드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백화점계 카드는 적용되나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혜택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 = ▲사업주(법인포함)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외국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인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정부·지자체·기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TV시청료 등 제세공과금 등이다.
◇사용액의 확인방법 및 절차 = 신용카드회사가 매년 12월중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의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액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공제대상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불법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적용 배제 =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사용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