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법인세법 개정됐다 해도

1999.07.08 00:00:00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불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결산재무제표상에는 기존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 작성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제적인 실질이 달라지지 않은 채 세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용연수의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난 '94년말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 정률법으로 처리해온 기업이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들과 감사 회계법인들은 세무서용 결산장부와 공시용 결산재무제표를 따로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늘린 것은 세무당국이 순이익을 늘려서 세금을 더 걷고자 하는 조세정책상의 목적일 것”이라며 “따라서 경제적인 실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세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치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내용연수가 늘 경우 매년 반영해야 하는 감가상각비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순이익이 늘어나 더욱 많은 법인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적지않은 반발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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