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마다 두기로

1999.07.08 00:00:00

오는 9월1일자로 단행되는 조직개편과 함께 각 일선세무서에 세무서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신설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1일부로 시행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는 납세서비스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하는데 따른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같은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신설은 국세청이 본청 1국(납세지원국) 3과, 지방청 세무서 각 1개과를 서비스 전담조직으로 신설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서비스 인력을 현재 7백76명에서 국세공무원 전체인원의 20%수준인 3천4백명선으로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세청의 기능이 서비스와 조사를 양축으로 하는 선진국형 국세행정 체계로 확립될 것인 만큼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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