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특·간이제도 대폭 개선

1999.07.08 00:00:00

조세회피 차단위해…하반기부터

올 하반기중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가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고소득 자영사업자가 과세특례제도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소규모사업장들이 세부담 증가없이 매출액을 사실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및 과특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사업자들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없이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상자의 수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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