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식변동 대대적 조사

1999.07.08 00:00:00

소명자료 불성실땐 곧바로 세무조사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국 지방청에 `99년도 주식변동조사 지침'을 시달하고, 이달중으로 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되는 법인은 ▲지난 법인세자진신고납부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를 분석,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주식변동 등으로 미뤄 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혐의가 있는 큰 기업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회사자금을 이용해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거나 창업주의 주식은 증가하지 않은채 3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가 포착된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주식변동조사 착수에 앞서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법인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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