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자료 검증 강화

1999.07.08 00:00:00

자금출처로 악용 지적따라

국세청이 각종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원으로 흔히 제시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금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자금원으로 금융기관 대출금(보험대출 포함)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러한 대출자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각종의 자금출처과정에서 자금취득원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자료가 제시될 경우 대출용도를 적합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키 위해 금융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미성년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대출자료를 제시할 경우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부녀자는 1천만원이상을, 미성년자나 부녀자 이외의 사람은 2천만원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각각 통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출금자료를 통보받은 금융감독기관은 재산취득에 사용한 대출금이 당초 대출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다”며 “국세청은 대출금회수가 통보될 경우 회수된 금액만큼 자금출처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소자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소명한 부채와 부담부 증여로 당초 증여가액에서 공제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연 2회) 체크, 사후관리키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