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용 변칙증여·경영권이전 사례

1999.07.08 00:00:00

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와 경영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세청이 예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회사를 이용해 단가를 조작, 증여하는 형태다.

소유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경우 3∼4년전부터 子회사를 이용해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이다.

분식결산을 통해 이익을 감소시켜 주가의 내재가치보다 주당가액이 과소평가되도록 한 뒤 주식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인설립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법인의 유상증자시 명의신탁혐의가 있는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주식을 자녀가 인수, 발행가액과 평가차익만큼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토록 하는 방법도 자주 동원된다.

증자자금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을 인수해 증여받는 형태이다.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 골프장허가를 득한 뒤 주식양도·양수형태로 특수관계자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인계해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례도 있다.


子회사이용한 단가조작 많아
분식결산통해 주당가액 과소평가
명의신탁주주 신주인수권포기 이용



또 창업주나 대주주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주식을 실명화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절차를 생략한 채 제2세와 액면가액으로 직접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 실제 주식이동이 있으면서 주식이동명세서는 이동이 없는 것으로 제출해 전산입력이 되지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례도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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