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퇴직자 명퇴수당 75% 소득공제

1999.10.04 00:00:00

국세청, 환급민원 일괄해소…55만5천명 혜택

지난해 1월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 가운데 정리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을 이유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들이 명예퇴직 수당의 75%를 소급해 공제받는 혜택을 받게됐다.

이러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퇴직자는 전국적으로 대략 55만5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1인당 추가 환급예상액은 각 20∼3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리해고 퇴직자를 위한 퇴직소득 환급관련 민원 일괄해소방안'을 마련, 초과원천징수세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환급신고를 했으나 환급요건에 서류를 제출치 못해 환급이 보류된 퇴직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구조조정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거나 세무서 자체확인에 의해 이달 말까지 환급조치키로 했다.

또한 지난 5월 신고기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추가신고를 받은 뒤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 ▲'98년도 개정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퇴직자는 올해 안으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되는 총환급액은 약1백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실적은 1백19만6천명 3천6백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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