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協 '99세제개편안

1999.07.05 00:00:00

“中企 稅지원 크게 늘려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건의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박상희(朴相熙))는 최근 정부의 세제개혁추진과 관련,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현행 조세제도 및 세제지원에 대한 애로 건의 등 의견조사를 실시해 '99년도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물류산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러한 감면대상업종 제한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간 稅형평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전체업종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 경과일(3월말)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15일 연장해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분납기간 연장조항도 연장해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앙회는 특히 법인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3월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시 분납이 가능한 만큼 분납 금액만이라도 개인기업과 같은 기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방침을 철회해 창업 세감면이나 제조업 세액감면을 개별적으로 선택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중앙회는 이밖에 중소벤처기업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기간 연장, 증자소득공제제도 재도입 등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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