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로 외화를 빼돌려 호화별장을 매입하거나 대기업 본사와 지사간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향후 국내 조사인력을 수시로 외국에 파견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조사인력 등을 보강, 외화유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재산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제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서비스와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오는 9월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현재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세무협력관의 수로는 국제조사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내 조사인력들을 관광비자 등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조사인력을 외국의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연수를 보내 현지세무행정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국부의 해외유출에 대한 정보수집활동도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