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탈세자 무기징역·5배벌금'

1999.07.05 00:00:00

조세범처벌 强度 지나치다

5억원이상의 탈세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5배이상의 벌과금을 물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제8조 규정을 삭제하고 조세범처벌 권한을 국세청에 귀속시켜 조세범처벌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현행 5억원이상의 악의적 탈세혐의자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형량이 너무 높아 조세범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든가 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성인(羅城麟) 한양대 교수는 “5억원이상의 탈세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중형에 처한다면 전과자가 급증해 경제회복은 물론 국민화합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羅 교수는 따라서 조세범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세범처벌법이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검찰권의 지휘하에 놓이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조세범처벌법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가법 제8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高광복 송담대 교수도 “연간 2천만원이상의 탈세자는 검찰에 고발토록하고 기소 및 처벌을 검찰에서 독점토록 한 현행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규정을 삭제, 조세범처벌 권한을 국세청에 환원해 조세범처벌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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