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개이상이 동일 사업부문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중복자산을 양도해 재무구조개선 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다.
또 재무구조개선과 관련 지원대상인 사업양수도의 범위가 자산·매출총액의 30%에서 2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재경부는 현물출자방식의 구조조정에 대한 보완의 일환으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이상의 법인이 동일사업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할 경우, 중복자산을 양도해 재무구조개선 등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자산재평가후 1년이내에 2개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현물출자할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재평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의 완화차원에서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매각해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해 사업연도말까지 영위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사업양수도의 범위확대와 관련 자산·매출총액의 범위를 30%에서 20%이상의 사업부문 양도시까지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