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현지조사 폐지

1999.07.01 00:00:00

TIS활용도 증가따라 신청즉시 교부

이달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위한 사전 현지확인 조사가 전면 폐지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팩스민원 종류도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주 국세통합전산망(TIS)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위한 사전조사를 전면 폐지, 신청즉시 교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팩스민원서류도 기존 5종에다 6종을 새로 추가시켜 모두 1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할 경우 사전조사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조사를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왔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이같은 사전조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등록신청서 접수시에 사업자와 면담을 통해 점검한 뒤 즉시 교부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방침은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지난 5월이후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모두 5종의 민원서류를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팩스발급토록 해왔다.

국세청은 이를 확대해 이달부터는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등 6종을 새로 추가해 모두 1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농·축·수·임산물 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도 개선, 농어민이 공급한 농·축·수·임산물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도 자기명의의 계산서를 의무 작성, 교부토록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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