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탈루 대대적 조사

1999.07.01 00:00:00

국세청, 실거래가액 조작행위자 확인색출

이달 중으로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동안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대대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기준 신고자들 가운데 거래상대방과 담합을 통해 실거래가액을 조작, 세포탈자들을 집중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3억원이상 고액양도자와 지난해 자산을 두번이상 양도한 자, 세금감면을 신청한 자 등은 중점관리자로 선정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기준시가가 없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아파트분양권의 경우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신고한 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밝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감면을 신청한 사람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지난 5월말 법원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자료 등을 토대로 한 비상장주식 양도 자료, 체비지 매각자료, 환지청산금 자료, 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자료 등 양도세 관련 과세자료 일체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신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세 무신고·무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해 양도세액을 확정·고지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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