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통일그룹 세무조사결과 - 주요 적출유형

1999.10.07 00:00:00

한진그룹



■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관련 리베이트를 해외에서 조성한 뒤 일부를 국내에 반입해 회장 등이 개인목적으로 사용(지난 '97년 해외거래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 중 국내로 6백만달러를 반입하고 그 일부인 2억5천만원을 '98년7월29일 개인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3개의 당좌수표로 나눠 출금한 뒤 이를 은폐키 위해 18회에 걸쳐 변칙적인 대체회계처리)

-항공기 엔진구매관련 리베이트를 Tax Haven 지역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에 이전(제세 8백14억원 탈루)

항공기 엔진가격 부풀려 비자금 조성


-중고항공기를 저가로 매각한 뒤차액을 해외자회사로 이전(제세 9백72억원 탈루)

-항공기 구매를 위해 해외 항공기 제작사에 지급한 선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자회사인 KA사에 귀속시킴.(6천만달러 미회수)

-항공유대를 가공으로 계상해 마련한 자금을 사주 조양호의 세금납부 등 사적용도로 사용해 기업자금을 사외로 유출(36억원 탈루)

-친인척 주도기업과 부실계열사를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자금지원(한진투자증권 회사채 1백70억원을 고가로 매입, 주식유상증자를 이용해 30억원누락, 기타 계열사 우회지원 등 법인세 2백33억원 탈루)

■한진해운

-지난 '96년이후 16회에 걸쳐 해외위장 송금을 통해 38억원의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법인세 등 29억원 탈루

-가공자산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법인세 1백10억원 등 탈루)

■한진종합건설

-취득원가 고가 계상을 통한 양도차익 과소신고(특별부가세 64억원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한 제세탈루(법인세 39억원 등)

■사주일가

-조양호 외 자녀들에 대한 변칙 증여(총 9백67억원 탈루)

◇ 결과조치

-관련법인 및 사주일가의 탈루세액에 대해 즉시 추징조치

-해외조성 리베이트 중 국내에 반입한 뒤 회장 등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추징된 6백61억원과 항공유 가공경비 처리로 추징한 12억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주)대한항공, 前대표 조중훈, 現대표 조양호 등을 검찰에 고발

-항공기 해외구입과 관련, 리베이트의 해외 이전 및 미회수 선급금의 해외자회사 KA에 이전혐의는 해외거래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조사의뢰

-위장해외송금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1억원을 포탈한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주)한진해운과 대표 조수호를 검찰에 고발

통일그룹



■ 일성건설(주)

-노무비를 가공계상해 공사원가 22억원을 과다계상

-'87∼'88년에 취득해 보유하던 용인시 수지읍 소재 토지를 현지 관리인 명의로 위장양도한 뒤 토지공사에 수용되자 수용보상금 15억원을 받아 유출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23억원에 팔고도 17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며놓고 차액 6억원을 별도현금으로 받아 유출

-관계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1백2억원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하거나 채권을 면제

-관계사의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이에따른 지급이자 2백94억원을 부당부담,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 1백53억원을 수입계상 누락

-차명주주를 내세워 특수관계자임을 은폐

■한국티타늄공업(주)

-계열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계열사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1백58억원을 수입계상에서 누락

-대표이사 주도로 회사자금 5백33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회수치 못함.

-공장신축시 보상비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회사자금 2억원을 유출

-금융기관 이자로 6천1백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조작해 회사자금 회사돈 유용

■세계일보


신문유가지 확장수당
61억 부당 비용처리 결손금 과대계상


-회사주변 음식점 등에서 얻어 온 간이영수증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는 수법으로 광고국 특별판촉비 14억원을 접대성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

-신문 유가지 확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가지확장 수당 61억원을 노무비 지급 대장 등을 만들어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결손금을 과대 계상

-재단으로부터 무상지원받은 7백93억원을 세무조정과정에서 손익불산입 처리함으로써 같은 금액만큼 결손금을 과대계상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5억원을 부당환급

◇ 결과조치

-적출된 탈루세액은 즉시 추징

-일성건설(주) 前대표 이창열씨의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소득 47억원을 누락시켜 법인세 17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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