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신용카드 안되나?

1999.06.28 00:00:00

징수비용 줄고 자납비율 높일것

소득세·부가세 등 내국세와 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제고와 경영애로기업 지원을 위해 징수유예 납기연장 분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도 해당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금징수 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징수자 입장에서도 체납발생을 축소할 수 있는 등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대구·경북지방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대해 BC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울산·포항·경산시로 이들 지역은 이 제도 실시이후 지방세 자동납부 실적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게 市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체납세금도 크게 줄어들어 市재정난 해소는 물론 체납세금 징수로 인한 행정력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도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해 편리해졌고 자신이 낸 세금이 은행을 통해 시금고에 바로 입고돼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시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종토세납부 대상자 90%이상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이후 징수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시민들의 호응도도 많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구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중은행을 통한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가산금 부담없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바로 거래은행을 통해 시금고에 이체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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