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많이 변했다

1999.06.28 00:00:00

납세자 시간·부담줄이는 방향으로

최근들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세무조사가 상당히 민주적이며 납세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일선세무서로부터 부가세조사를 받은 한 자영사업자는 “예전같으면 세무서에서 강압적·무작위적으로 서류예치 등을 해 갔으나 이번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물론 예치한 서류도 빠른 시간안에 돌려주는 등 조사에 임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변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업자도 “당초 조사원증에 명기된 조사기간은 5일이었는데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덕분인지 실제로는 3일만에 조사가 마무리돼 시간적·경제적으로 조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선세무서에서도 금년부터 국세청의 지시로 일선에서 부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특별조사를 제외하고는 장부나 서류의 예치를 일체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부를 예치해야 하는 세무서장의 위임 특별조사도 지방청의 승인시에만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서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치하되 조기반환을 원칙으로 예치한 장부나 서류 중 증거서류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자료도 사본후 조기반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원시기록 등 과세 근거자료로 활용할 서류나 기록등은 현장에서 복사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사기간도 조사대상업체의 업종 기본사항 거래규모 과세유형 등을 고려해 관서장이 탄력적으로 실시하되, 조사기간중에는 조사업무에 전념해 가급적 조사기간을 단축해 일반조사의 경우 5일내, 특별조사의 경우도 10일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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