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0/
국세청은 지난 23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을 비롯 수도권 지방청 및 교육원 등의 5급이상 간부 1백69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수송동 국세청사 11층 강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국세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향응이나 골프접대 금지와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등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10대 준수사항은 ▲직무관련 향응·골프접대 금지 ▲직위 이용 경조사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 ▲경조사 이·취임시 화환·화분 접수금지 ▲퇴직·전근시 전별금·촌지 금지 ▲5만원이상 선물 수수금지 ▲가족·친지의 관용차 이용 금지 ▲호화결혼식 금지 ▲호화·유흥업소 고급의상실 출입금지 ▲고위공직자부인 모임 해체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기부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