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투명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비롯한 불합리한 9백63개 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민원대상이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등 77개 법령, 법령간 균형이 맞지 않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55개 법령, 국민에게 부담을 줘 규제완화가 필요한 2백91개 법령 등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세무확인 절차·방법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대통령령 및 부령에 규정해 상위법령에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일반과세자·과세특례자로 이원화돼있던 과세유형이 일반·간이·과세특례자로 삼원화돼 업종별 종목별 부담의 불공평성과 간이과세자가 과세특례자보다 낮은세율이 적용되던 관련규정을 개선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균형이 맞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의 업무구역은 당해 사무소 소재 시·군·구로 한정돼 있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제1항을 개정,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 금지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령도 정비했다.
김홍대 법제처장은 “국정전반에 걸친 국정개혁을 제도적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국민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마련 차원에서 국세청을 비롯한 각 부처는 정비대상 법령으로 확정된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