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차(免稅車) 5년내 팔면 특소세

1999.06.28 00:00:00

신용카드 누적점수 지원금액도 課標

앞으로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 소지자에게 자동차를 팔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반면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특별소비세 기본통칙'을 전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기본통칙에 따르면 먼저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자동차를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시 적용할 판매가격은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하게 된다.

이와함께 자동차 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사용키 위해 재반출하는 때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또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원재료비 가공료 관세 기타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산입하도록 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출토록 했다.

아울러 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이밖에 면세로 구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로 계속해 사용할 수 없게 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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