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信金도 대손충당금 적립

1999.06.28 00:00:00

여신회수가능성 구분회계 의무화

내달부터는 상호신용금고들도 여신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회계처리를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금고의 보유주식 뿐 아니라 채권도 시가로 평가하고 주식거래의 회계처리는 매매체결일을 기준으로 규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을 제정, '9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고들은 대출채권을 회수가능 회수불확실 회수불가능 등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이달말부터 정상 0.5%, 요주의 1%,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백%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법정관리 화의 등의 절차에 들어간 금고의 채권이 대출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실질가치가 떨어지면 당기손실로 반영토록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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