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면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은 세법상 맞지 않은 제목이나 용어를 세법용어로 체계화하고 그동안의 예규를 통칙에 반영해 실무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세청은 이번 기본통칙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4단계의 특별소비세 분류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8개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55개 조문을 수정하는 등 종전 1백13개 조문을 1백20개 조문으로 확대 개정했다.
국세청은 먼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을 표준온도 15℃로 환산해 산정토록 했다.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판매가격, 입장료 및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의 계산사례를 공식화하고 조건부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된 기본통칙에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을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해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별송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천연가스를 수송상의 편의를 위해 액화한 뒤 본래의 기체상태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제조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물품의 사용량은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원료소요량증명서상의 소요량 범위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원료소요량증명서상의 소요량보다 실지사용량이 초과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지사용량만을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