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급여 과세방안 시급

1999.06.28 00:00:00

후생복리비 법인세 회피 우려

우리나라는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세부담 회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全瑛俊) 박사는 최근 `부가급여 과세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부가급여에 대해 손비처리하고 있으나 부가급여에 대한 손비는 대부분 후생복리비, 교육보조비 형태로 한도없이 허용되고 있어 후생복리비의 과다계상에의한 법인세 회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全 박사는 OECD 주요 회원국의 경우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무형의 편익 등을 제외한 모든 부가급여에 소득세 혹은 부가급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에서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가급여에 과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기업단계 또는 근로자단계중 어느 한 쪽에서 과세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부가급여 과세시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선정이 필요한 만큼 부가급여의 직종별·직급별 규모 및 분포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급여는 금전적인 보상 즉 현금급여를 제외한 노동서비스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편익을 말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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