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審-회수불가능 채권

1999.06.28 00:00:00

대손稅공제 인정

강제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세심판소는 H某 청구법인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남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8년도 제2기분 부가세 2천4백44만원의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부가세법(제17조의2제1항 등)상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대한 대손처리가 전제돼야 하나 대손된 원인이 법정사유에만 해당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청구법인)가 거래상대방(청구외법인)에 대해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공급받은 자의 무재산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일부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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