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배제기준 '99.7.1 시행

1999.06.28 00:00:00


■종목기준(총 117개 종목)■



주로 사업자간 거래하는 업종 : 24개 종목

-건설업
-소매업 중 의료용품, 의료기기, 대리점가구
-서비스업 중 선박임가공, 소사장제, 오퍼상 등

투하자본이 큰 업종 : 43개 종목

-부가통신업, 고급음식점, 단란주점, 호텔업 등 음식숙박업, 주유소, 백화점 등 소매업, 고속버스, 전세버스, 냉장창고 등 운수·창고업, 광업권대여, 승용자동차임대 등 임대업, 폐차처리업, 영화상영업,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서비스업-고급양복점, 고급양장, 고급의복, 고급양화, 고급신발 등 제조업, 고급오토바이, 고급양복양장지, 고급가구, 고급가전제품, 고급카페트, 고급안경, 귀금속, 고급시계, 골프장비 등 소매업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27개업종

-고급이용업, 고급미용업 등 서비스업

1회의 거래규모가 큰 업종:9개 종목

-소매업 중 자동차, 고급승용차, 자동차중개, 자동차판매대리, 금속제가구, 정수기, 시멘트, 철근 등

기타 호황업종 등:14개 종목

-카인테리어, 전자오락실(PC게임방) 등 서비스업


■지역기준■



1)선정현황
·호텔:132
·백화점:139
·건물(집단)상가:222
·대형건물:199
·동단위 또는 지번별: 323개 지역

2)지역선정〈예시〉
【표】지역선정 예시

■부동산 임대업 기준■



【표】부동산 임대업 기준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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