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도 서류 갖추면 신고가능

1999.06.28 00:00:00

부동산양도신고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의 교환, 현물출자, 공매·경매, 수용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되는 부동산양도신고 확대조치의 적용시기는 등기원인일이 내달 1일자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달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접수)하는 경우라도 등기원인일이 '99년6월30일 이전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등기원인일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일을 말하며 계약의 경우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는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첨부서류로 넘겨주고 있다.

그러나 양수자가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공매·경매, 수용의 경우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자도 부동산양도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부동산양도신고대상 확대와 함께 거주자가 물건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물건지 관할세무서에서도 확인서 발급
납세자 편의위한 우편접수 적극 권장
비거주자 양도때도 납세지관할에 신고
3년이상 가진 집·8년이상 자경 농지 제외


이러한 방침도 역시 국민불편 해소에 배경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번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의 확대방침과 더불어 민원우편에 의한 신고접수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서를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민원우편은 우체국에서 발매하는 왕복민원 우편봉투에 부동산양도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넣어서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된다. 발송된 서류는 관할세무서가 받아 접수한 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회수용 봉투에 넣어 민원인에게 알아서 보내주기 때문이다.

내달 1일부터는 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비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한 후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세무서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인 양도물건 소재지가 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이때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판결 화해 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도 다른 주택을 보유해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이 아니거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라도 자경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닌 때에는 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서와는 별도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했으나 잔금청산이 지연되는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반납한 뒤 새로 신고하거나 변동증빙서류를 제출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해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세무서에 취소사실을 신고하고 이미 발급받은 신고확인서는 반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때 납부안내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즉시 환급해 주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