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자 세금감면

1999.06.24 00:00:00

1기 부가세확정신고 부가·소득세 3년경감



내달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직전연도보다 일정기준율이상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가 3년간에 걸쳐 경감되고 세무조사대상에서 배제되는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국세청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장을 통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지난 1월1일 현재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한편, 내달 확정신고에서 지난해 과세표준금액에 비해 일정기준율이상 신고할 경우 3년간에 걸쳐 부가세 경감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따라서 성실신고 첫해('99년 제1기 및 제2기)는 1백%, 다음 해는 50%, 3년째는 20%를 경감받게 된다.

 이러한 공제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내달 25일까지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 납부세액 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배제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 납부세액 경감대상 제외

 이번 제1기 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직전기인 '98.2기 과세표준금액에 성실신고기준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해 신고했으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 가액이 '98년보다 50%이상 증가한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경감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99.1기에 성실신고했어도 ▲'99.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이나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신장률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당해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없게 된다.


◇ 경감세액 계산산식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경감대상과세표준 ×부가가치율 ×10% ×과세기간별 경감률
 ▲과세특례자 = 경감대상과세표준 ×2% ×과세기간별 경감률
 ▲경감대상 과세표준의 계산 = '99년 제1기 과세표준 -'98년 제2기 과세표준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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