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에 거액세금 샜다

1999.06.24 00:00:00

감사원 경인청·산하署 감사서 적발



 경인지방국세청과 동안양세무서 등 산하 10개 세무서 및 남양주세무서 등에서 조사업무 처리태만 등으로 모두 73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경인지방국세청과 동수원세무서 등 산하 10개 세무서 등을 상대로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두 35건의 업무처리 잘못을 발견하고 관련직원 3명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국제공항에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한 건설업체에 대해 30%의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줘야 하는데도 50%를 감면, 법인세 9억원을 누락시켰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과다징수된 농어촌특별세 1억4천여만원은 되돌려주도록 촉구했다.
 또 경인청은 상속세 징수과정에서 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억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안양세무서외 6개 세무서에서 7개 주택조합업무 대행업체가 주택조합과 업무용역을 체결하고 받은 업무대행용역비를 부가세 신고시 신고누락했는데도 그대로 인정, 부가세 21억여원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밝혀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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