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 문·답

1999.06.24 00:00:00

근로소득세경감 효과 하반기에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낮아지고 간접세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금번 대책은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 이외에도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세부담 형평도 함께 제고하기 위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증가된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그동안 과세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경감(약 1조4천억원)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에 따라 직접세 비중이 다소 낮아지나 직접세와 간접세의 상대적 비율만으로 조세제도나 소득재분배 공평성 여부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봉급생활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늘어나는 세입을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으로 돌려주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번 대책으로 봉급생활자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되나.

  근로자는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있다. 중산층 지원대책에 따른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는 소득세법개정이후 적용될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세부담 경감효과가 금년 하반기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게 된다.


연봉10%이상 신용카드사용액 10% 소득공제
백화점·직불카드 포함 선불카드는 제외
폐기한 과잉설비잔존가액 전액 손비인정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은.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가 사용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연간 3백만원 한도)된다. 다만 '99.8.1∼12.31까지 사용분은 동 기간중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동 기간중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 일정한도내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제대상이 되는 카드에는 일반 신용카드(백화점카드 포함)와 직불카드가 포함되고 선불카드는 제외된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인하하되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위해 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자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배경은 '98년10월 이자소득세를 인상한 이유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소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금리가 대폭 하락했고 주식형 투자신탁·뮤추얼펀드 등의 경우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유가증권 양도차익 부분이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자소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은 여유자금을 여러가지 세금우대저축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자소득세를 인하하는 경우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같은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산층 지원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다시 실시돼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노사문제·실업문제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실시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해 경제가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현재도 수도권 본사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준비단계에서 지방이전준비금의 손비인정, 이전단계에서 양도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취득·등록세 면제 등 이전단계별로 지원체제가 마련돼 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본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3년거치 3년분할 과세로 과세이연토록 보완했다. 지방이전해 본사와 공장을 짓는 경우 그 본사나 공장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인상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토록 유인하기 위해 세액감면폭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3년간 소득·법인세 50%, 그 후 2년간 30% 감면하던 것을 3년간 소득·법인세 1백%, 그후 5년간 감면토록 했다.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배경과 내용은.

  신규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유휴공장을 먼저 재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 개별설비 투자시에만 투자세액공제를 하고 있던 것을 사업양·수도, 법원경매, 성업공사 공매에 의해 공장단위로 인수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토록 그 적용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했다.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제지원 배경과 내용은.

  과잉설비를 신속히 폐기해 생산을 적정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설비폐기를 위해서는 폐기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과 고용 및 조직의 조정 등을 위한 많은 간접적인 비용이 소요돼 기업 스스로 설비를 폐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과잉설비 폐기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폐기시에 설비잔존가액을 전액 일시에 상각해서 손비로 인정하고 추가해서 폐기되는 설비가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과잉설비의 폐기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배경과 내용은.

  모기업이 노동자인수기업, 경영자인수기업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또는 현물출자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노동자인수기업, 경영자인수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부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이 부도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