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처벌 낮춘 법 개정 추진에

1999.06.24 00:00:00

관심커진 조세범칙조사


 재경부가 조세포탈 벌금을 낮추고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점증되고 있다.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공무원 가운데에서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만이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조세범칙사건 조사는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검사의 지휘없이 세무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는 일반제보·이첩제보·국세청 탈세제보 등 정보에 의한 것과 각종의 신고서·관련자료 등의 분석에 의한 심리에 의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는 특히 `규정'으로 정한 `선정원칙'과 `선정기준'에 의해 정해지며 內査와 조사계획수립, 압수수색영장의 신청, 타기관 협조요청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구체적·탈루혐의자 세법질서 저해자
고액 조세포탈자



◇ 선정원칙

 사전내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액탈루 혐의가 있는 자로서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

◇ 선정기준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거래관계자 또는 제3자와 공모했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고액의 부정세금계산서 수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했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사채놀이 등 음성불로소득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해 고액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불법으로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자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기타의 범칙혐의자로서 범행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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