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내년1月까지 일괄해결

1999.10.14 00:00:00

광주지방국세청은 초과원천징수세액을 돌려줌으로써 정리해고 퇴직자를 위한 퇴직소득 환급관련민원을 내년 1월까지 일괄 해결해 주기로 했다.

광주청은 IMF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자 중 명예퇴직수당에 부과된 소득세의 세율이 바뀜으로써 초과원천징수된 세액을 돌려받고 서류미비로 인해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퇴직자도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주 광주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환급신고후 지급 보류된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달중 환급조치를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무신고자 추가신고 접수 및 처리를 통해 내년 1월에 퇴직소득 환급업무를 종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지방노동청 또는 사무소장 발행) 또는 퇴직사유확인서(사업주 발행)제출이 어려운 자는 `구조조정계획서' 등 서류사본과 환급신청자가 동계획에 의한 퇴직자임을 나타내는 간접증빙서류를 확인해 10월초까지 환급조치토록 했다.

지난 5월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중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추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환급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환급조치해 준다.

추가 환급신고 대상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했고 통상적 퇴직금에 추가로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로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공제시는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아 초과세액이 있는 퇴직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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