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 퇴직사유

1999.10.14 00:00:00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 모집에 의해 퇴직한 경우

-기획예산위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한 퇴직이나 `금융산업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퇴직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사유

-개인 의사에 의한 자진퇴직, 정년퇴직, 임원의 임기만료 등과 같은 퇴직은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 사유가 아니며 이들이 통상적 퇴직금에 추가해 받은 퇴직수당도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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