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 폐지 배경과 과제

1999.10.14 00:00:00

업종간 소득불형평·개인사업자 脫稅 원천

그동안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왔던 개인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소득률이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국세청이 업종·지역별로 정해놓은 일정 비율.

총수입금액에서 일정률을 소득으로 추계해서 과세하는 추계과세의 일종이기도 하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이와관련, 지난 6일 국회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표준소득률의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자체적으로 연구검토 한 뒤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安 청장은 특히 “현행 표준소득률을 전면 폐지할 경우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미 제도개선의 기본골격이 잡혀나가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들도 이러한 안 청장의 발언을 근간으로 현행 표준소득률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에는 문제점이 적지않으며 내년도 세법개정작업에는 표준소득률 개선안이 반영돼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표준소득률은 그동안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원활한 세금납부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업종간 소득률의 형평이 맞지 않는데다 개인사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근본적으로는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재경위의 지난 국세청 국감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집중 부각시키며 단계적인 폐지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근태 의원은 국감질의를 통해 세무행정력의 한계를 이유로 소득세 신고자들의 납세성실도에 대한 세무당국의 판단기준을 납세자들에게 공개하는 `표준소득률제도'가 존재하는 한 납세자들은 합법적인 최저납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표준소득률제도 하에서는 사업자들이 유사업종의 평균적인 매출신고분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수하고서라도 연간매출액을 숨기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업종내에서도 호황사업체에게 비용부분을 합법적으로 늘려 계산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결과적으로 동일업종내에서마저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일괄폐지보다 단계적폐지 바람직
기장능력없는 영세업자 별도대책


金 의원은 이에따라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장에 의한 신고납부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 의원은 그러나 표준소득률제도를 일괄 폐지할 경우 혼란하며 세무조사력도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우선 폐지대상과 추후 폐지대상으로 나눠 기장비율이 높은 업종과 고소득전문직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金 의원은 특히 이러한 과도기상의 세정을 위해 국세청 내부의 `기준소득률'을 유지하되 그 산정방식과 시기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회의 朴正勳 의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朴 의원에 따르면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과세하는 납세자인원은 현재 종합소득세 총납세인원 1백27만명 가운데 60.4%인 77만명.

그러나 이들 추계과세자의 납세금액 비중은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금액 3조6천8백98억원 가운데 24.9%인 9천1백87억원에 불과했다.

朴 의원은 이같은 추계과세제도의 비중과는 별개로 표준소득률제도는 기장신고의 관행을 저해하고 근거과세 및 자율적인 신고납세제도에 역행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해 나갔다.

실제로 현행 표준소득률제도는 실제 소득률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제소득률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동일업종내 세부담역진성 야기
근거과세·자율세정 역행


국세청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소득을 신고하기보다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를 오히려 권장하고 유도해 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는 현장 세정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세정여건상 불가피했다는 점도 배경으로 깔려있다.
국세청이 표준소득률을 산정키 위해 매년 실시해 왔던 표본조사도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표준소득률을 폐지해 나가되 단기적으로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업종과 종목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표본조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朴 의원의 주장이었다.

조세관련 전문가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주장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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