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사 과세자료통보 의무화된다

1999.10.14 00:00:00

국세청 전문자격사별 자료수집 활용방안도 마련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국세청에의 과세자료 통보근거가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1일이후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직사업자 21개 업종 2만1천2백96명의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특례법'에 자료통보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의 과세자료는 본·지방청에서 관련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뒤 일선 관서에 시달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별로 누적·관리해 나가면서 세금신고 안내 및 성실도 분석에 집중 활용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에 전문직종을 신용카드 가맹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과세자료 노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매신고마다 면세분 계상과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 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수집된 과세자료와 재산보유·소득상황 DB 등을 연계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별 용역제공 형태와 과세자료 수집처 및 수집요령, 수집자료의 활용 및 신고실적과의 연계분석 요령 등의 전문자격사별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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