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말로 1년 연기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경련 구조조정 운영위 전지세미나'에 연사로 참석, 기업구조조정을 올 연말까지 완결해야 하는 만큼 세제지원도 올 연말까지만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선택해 지원받도록 한다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는 완전 면제하되 실현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은 과세이연한다 ▲기업의 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국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등 정부의 세제지원 5대원칙을 확인했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 제약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중복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15개항의 세제지원 건의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 사업교환, 외자유치 등이 완결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도 세제지원을 올 연말까지로 한정해 실질적인 수혜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지원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김진표(金振杓) 세제실장은 전경련의 건의 중 정부의 세제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