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 유흥업소 세무사찰 강화한다

1999.06.17 00:00:00



부조리를 유발하는 호화·사치유흥업소 등에 대한 세무사찰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주 공직기강쇄신대책을 발표하고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가족 등 주변관리 소홀과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공직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만큼 호화·사치유흥업소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용 또는 횡령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사외감사와 사외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패자 적발·처벌과 사회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발자 보호제도와 시민감사청구제,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금품수수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처벌과 형사처벌을 병해하면서 뇌물공여자도 뇌물수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또한 부패유발 각종 행정제도와 환경을 개선키 위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불투명하거나 자의적인 집행기준을 규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패추방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부패척결 통제 조정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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