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7월 課特폐지

1999.10.18 00:00:00

재경부 부가세법개정안 마련

내년 7월 부가세 과세특례 폐지에 맞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할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20∼40%까지 확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오는 2000년7월부터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한시적으로 일정률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형전환 첫해에는 낮은 부가율을 적용한 후 2003년말까지 연차적으로 부가율을 상향조정하고 수취세액공제율도 인상,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1년차(6개월)에는 20%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주고 2년차 25%, 3년차 30%, 4년차 35%, 이후에는 40%의 부가율을 각각 적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1년차(6개월)의 경우 20%, 2년차 10%를 각각 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음식업은 원재료인 농산물 등 구입액에 대해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현행 1백3분의 3에서 1백5분의 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신고할 경우 그동안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20∼40%의 세액을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세액공제를 1%에서 2%로 인상하고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 5억원미만인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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