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1999.10.18 00:00:00

재경부 세무사법개정안 확정

세무사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던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차관회의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경부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내용'은 상정마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세무사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관계자는 “오는 21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에는 이미 입법예고한 대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따라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제도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회계사와 관련된 자동자격제도 폐지여부는 올해 안에는 검토치 않기로 했으며 차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내년에 논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세무사가 아닌 여타 자격사의 경우 세무사 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 검증을 거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자동자격 폐지를 강도높게 요구해 왔던 세무사회측의 주장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세무사업계에서는 “변호사는 물론 국세청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세무서장들이나 과장들에게 부여해 왔던 세무사자동자격 제도마저 폐지하는 마당에 회계사에게만 자동자격을 계속 존치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등 상당수 세무사들은 “만약 재경부에서 이러한 당연하고도 합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무사들은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 具鍾泰 회장은 이와관련 “세무사 자동자격 문제는 궁극적으로 세무소비자인 납세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세무서비스에 대한 質을 따져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자유시장경쟁의 원리에도 부합되며 개혁의 흐름에도 맞는 시대적인 큰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具 회장은 특히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큰 흐름에 비춰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논리”라며 “시대적인 요청과 옳은 주장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며 받아들여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具 회장은 세무사회측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자동자격 폐지 관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며 차후문제는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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