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SOC투자 외국기업

1999.10.18 00:00:00

양도특별세 50%감면

정부는 도로 항만 교량 등 SOC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으로 조성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인프라투자액의 10%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시 이를 전액 손비처리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가 지난주 밝힌 인프라사업 외국인 투자유치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출자해 취득하는 주식가액 상당 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전액면제하고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해 국내의 부족한 SOC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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