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1일 창설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세금 민원해결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난 9월 한달동안 처리한 세금민원은 2천3백63건으로 이 중 83.4%인 1천9백73건을 납세자의 요구대로 처리해 주었다.
세금민원을 이처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자 해당 세무서와 국세청장에게 감사의 편지가 답지하고 있다.
안산세무서 이하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울청의 주식변동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조사통지를 받은 해인산업(주)(안산 초지 659-1)의 중복세무조사 이의를 접수, 즉각 조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북인천세무서 황진영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주)영진실업(부평구 부평동)에 대한 조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북대구세무서 송운영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설투자를 하고도 세법지식 부족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윤윤칠(북구 복현동)외 2명에게 부가세 6백만원을 환급해주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영세납세자의 호민관으로서 세금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자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장과의 대화방'에 민원해결 감사편지가 잇따라 게시되고 있으며 김천의 한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꿀단지를 보냈다고 한다.
지난 한달동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된 세금고충은 4천16건으로 하루 평균 1백34건에 달했으며 9월중 처리된 2천3백63건을 제외한 1천6백53건은 이달중 처리됐거나 처리중에 있다.
접수된 민원을 종류별로 보면 ▲고충민원 2천6백71건 ▲과세적부심사 4백38건 ▲이의신청 9백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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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주세무서 최순동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