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수범사례

1999.10.18 00:00:00

2개월사이 세무조사 두번 직권으로 중지요구


■ 조사중지 사례 ■

-북인천 세무서(서장·마홍렬, 담당관·황진영):(주)영진실업(대표·고영환)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9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통지를 받았으나 영세기업인데다 9월중 산재사고로 1억5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2억7천6백만원이 부도처리되는 등 사업상 중대위기에 처해 조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내년 4월이후에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남양주세무서(서장·김창오, 담당관·윤영식):청류산업(대표·이병준)

지난해 10월 부가세 경정조사를 받아 5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금년 9월28일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가 착수되자 기조사 종결한 과세기간에 대한 탈세제보로 확인돼 즉시 조사중지를 명령하고 조사반을 철수시켰다.

-영주세무서(서장·장병찬, 담당관·김영옥):삼익개발(주)(대표·배재호)

금년 7월9일부터 31일까지 장기간 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 3억3천1백만원이 추징되었음에도 금년 9월 또다시 세목(인지세)은 다르지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파악해 직권으로 업체의 규모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과에 조사중지를 요구했다.

■ 과세처분 조사사례 ■

-충주세무서(서장·김동구, 담당관·정윤구):형제정공(대표·지덕화)

농어촌구조개선 과세자료와 관련해 3천만원의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세 결정전통지가 되었으나 이는 축사신축 농민인 친구의 부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만 교부했지 실제 공사한 것이 아니라고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과세처분 중지명령을 내린 사례로 충분한 사실확인후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조치했다.

-평택세무서(서장·최병남, 담당관·김영진):김명기(45세)

민원인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매수자와의 매매계약문제로 대지등기만 먼저 이전해주고 주택은 양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서가 나오자 고충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동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실확인 결과 1세대1주택에 해당돼 과세처분을 중지시키고 주택양도 등기후 비과세처분토록 조치했다.


공장용지 압류 운영자금 차입불가
자금능력 종합검토 압류해제 조치



-전주세무서(서장·황일성, 담당관·노시준):회사원 ○○○외 2명

민원인의 母가 재일교포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전주시 우아동 소재 대지 6백14.7㎡를 증여받았으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고충을 제기했다.
이에 同署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할구청에 출장해 확인한 결과 출생신고 관련서류가 폐기돼 출생신고를 확인할 수 없었고, 증여자 ○○○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증여자와 여동생의 인우보증서가 있으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담당관은 '74년 전주 봉래예식장 결혼사진과 증여인 ○○○의 회갑사진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해 민원인이 친생자로 인정돼 자녀공제후 1천3백20만원을 환급조치한 사례다. 이에 민원인이 국세청장 앞으로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나주세무서(서장·배인홍, 담당관·오상록):강은주 (45세)

'89.10월 개업후 대우전자 부품을 생산, 전량 납품하는 영세중소기업으로 공장용지가 압류되어 있어 운영 자금차입불가로 공장문을 닫게되자 압류해제를 호소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체의 생산현황과 자금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압류해제를 한 사례다. 이에 민원인은 차입운영자금으로 총체납 23억원 중 1천5백만원을 납부하고 잔여체납도 곧 정리할 것을 약속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북대구세무서(서장·김덕한, 담당관·송운영):윤윤칠(농업) 외 2명

시설을 투자하고도 무지로 인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홍보차 유통단지 의류관조합을 방문하던 중 대부분의 분양자들이 건물 신축기성고분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윤윤칠 외 3인은 농사만 전념해 온 관계로 신고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따라 상대방의 정상신고 여부사실을 확인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6백만원을 환급조치한 사례다.


무지로 신고못한 시설투자 매입세액
홍보차방문중 발견 6백만원 환급



  -본청 (과장·김호업, 담당관·안승국):정해곤(제경건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액 급감 및 자금경색으로 고지세액(1억5천4백만원)을 납부하기 곤란하지만, 신규공사수주를 위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호소한 사례다.
징수유예는 납세담보요건의 미비로 불가능하지만 택지개발공사와 고속철도공사 등을 수주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영등포세무서(서장·양원돈, 담당관·김정남):김종선
'93.12.27 소유 연립주택이 경락에 의해 양도된 후 무신고를 이유로 '96.1.15 납기로 양도소득세 4백67만4천원이 고지되었다. 이후 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 무납부로 재산압류한 바 체납처분에 불만을 표시한 사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연락하여 민원인이 가졌던 오해와 불만사항을 충분히 경청한 후 이해시켜 추가된 가산금은 감액결정하고 본세와 가산세만 납부하도록 조치한 바, 민원인이 세금납부 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백자 1점을 기증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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